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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의 회수 핵심포인트카테고리 없음 2021. 8. 15. 16:23
공사대금은 공사가 이미 완공되었다거나 완성된 부분(기성고)에 따르는 매월 일부지급(기성금) 등 특수성이 있고, 단순한 계약관계와는 달리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시키기도 어려운 점과 공사대금과 관련한 채권자 본인은 물론 하도급이나 노무자의 임금체불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채권추심을 진행해야하는 필요성이 가장 큰 채권이 바로 공사대금 소송 입니다.
I.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해 놓기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의 중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사대금은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위 업체나 원청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I.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비교적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특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가압류나 공사대금 소송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하도급 형태에서의 직접지급청구권
공사계약이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하도급을 준 바로 위 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사를 발주한 원청에게 직접 지급청구를 할 수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IV.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유치권 행사
해당 부동산에 관한 건축을 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못 받은 경우와 같이 일정한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사대금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치권 행사는 채무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V. 공사대금 소송과 강제집행 등을 통한 채권추심
일반적인 채권과는 다른,
공사대금 소송의 특별한 쟁점들을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종국적으로는 공사대금 소송을 통한 승소판결을 득한 후에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회수를 해야 하는 것은 일반사건과 동일합니다.
즉, 소송제기 => 집행권원 획득 => 채무자 재산파악 => 강제집행 신청 => 압류/경매/추심 => 회수
다만, 강제집행에서 또 다른 특별한 것은 일반채권과 달리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압류하는 방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VI. 마치며
공사대금 소송은 대부분 하도급 관계이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신속, 정확한 조치를 위해서는 경험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사채권은 집행권원(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이 없어도 채무자의 신용조회가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부실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그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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