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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 채무자에 대해 추심을 할 때 신용(재산)조사는 꼭 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1. 9. 15. 19:07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을 걸쳐 판결문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알아서 채무액을 변제할 것으로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10~20% 이하의 비율이고,

    나머지 채무자들은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재산을 돌려놓거나 채권자가 추심 및 강제집행을 들어올 것에 대비하는,

    채권자가 생각하는 기대치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추심을 하다보면

    정말 채무자의 DNA는 틀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이라 혼자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판결문을 받게 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신용조회 혹은 신용조사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채무자 신용조사 또는 채무자 신용조회라는 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사는 직접 주체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조회는 어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항이나 내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니

    채권추심에서는 양자 모두 혼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I. 채무자 신용조회에서 얻는 것이 없다?

    채무자 신용조회는 채무자의 신용에 관한 내용 들에 관하여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내용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을 모르는 일반인들이나 추심전문가인척 하는 아마추어들이 채무자 신용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것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정말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신용조사에는 채무자의 대출이 있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얼마의 대출을 받았고, 얼마씩 변제를 하고 있는지, 원금만 변제하는지,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는지, 연체는 없는지, 연체하고 있다면 그 금액과 연체기간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금융권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는 사람과,

    00저축은행이나 러시앤케이, 산와머니 등에서 3백만원을 대출받는 사람의 경제력이 같을까요?

    이렇게 다른 채무자에 대한 추심전략이 동일할 수 있을까요?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당사자의 연간소득, 신용등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대출금액과 이율을 결정하므로 1금융권에서 대출받는 사람은 최소한 대출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용등급도 중간 이상은 된다는 이야기이고,

    산와머니 등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은 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하거나 이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빚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 내용만으로도 채무자가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대충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II. 채무자에 맞는 추심방향과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산와머니에서 3백만원의 대출을 받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생활비도 부족할 상황의 채무자가 주식이나 연금보험 등을 보유,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채무자를 상대로 증권사,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1%정도 될 듯 합니다.

    결국, 비용과 시간의 낭비일 뿐입니다.

     

    채무자 신용조사를 하여 채무자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진단없이 처방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을 시작하려면 채무자 신용조사는 필수인 것입니다.

    채권을 한번에 회수할 수 있는 재산가치 있는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 신용조사는 필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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