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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추심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카테고리 없음 2021. 10. 3. 12:5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금액의 청구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의 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은행통장압류(예금반환채권)와 보증금 반환채권, 급여채권, 매출채권 압류 등이 있는데,
은행통장의 압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는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급여채권의 압류는 고용주를 제3채무자로,
매출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I.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법원이 채권압류 결정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채권자와 제3채무자에게 압류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완료된 후에 결정문을 송달됩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결정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돈을 지급)을 하면 안됩니다.
II. 추심금 지급요청 필요서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부를 해야 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2. 채권자 신분증 사본
3. 채권자 본인 통장 사본
4. 추심금 지급요청서
은행 통장압류를 실행한 경우에는 위 1~3번을 준비하여 압류한 은행의 지점 중 가까운 곳에 가서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러 왔다고 하면 은행이 양식을 제공할 것이고 양식에 내용을 채우고 1~3번의 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은 압류가 경합 되었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내부 결재절차를 거쳐 보통 2~3일 내로 지급요청한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줍니다.
은행 이외의 제3채무자에게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위의 4번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제3채무자가 지방의 단위 농협이라던가 직접 방문하기 힘든 곳이면 등기로 송달해도 됩니다.
III. 추심금 지급요청과 추심금 청구소송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제3채무자들에게 본인이 압류 추심권자이고, 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 된다는 내용과 본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압류한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됩니다.
이것이 추심금 지급요청입니다.
문제는 임대차보증금이나 급여 등을 압류하였을 때인데,
이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채무자와 통모하고 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요청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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