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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소멸시효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2022. 2. 3. 16:27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할 가치가 없다.”

     

     

    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간단하면서 핵심적인 한 구절입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는다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식품의 유통기한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소멸시효 제도를 두는 이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를 해 두면 법에서도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간주하고 소멸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I. 시간이 흐르다 보면 증거가 소멸됩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을 때 문자나 카톡, 통화녹음 등이 긴요하게 쓰이는데, 휴대폰 수리나 교체를 하게 되면 휴대폰에 있던 귀중한 입증자료들이 같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을 어렵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II. 법은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동안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고,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평화롭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 뒤집기보다는 현재의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III.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 책임감도 희미해집니다.

     

    처음에 빌려간지 얼마 안되었을 때에는 그나마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전화도 안받고, 심지어는 “해볼테면 해봐라” 하면서 약을 올리기도 합니다.

    추심업계에서 “채권추심은 타이밍 싸움이며, 시간은 채무자 편이다” 라고 말을 많이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조치가 채권회수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의사가 해줄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타이밍 다 놓치고 악성이 된 상태로 추심의뢰 및 상담을 해오시면 별로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IV. 채권소멸시효의 예(例)

     

    일반 개인 간의 빌려준 돈의 채권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사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2년, 3년, 5년 등 다양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생활형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예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못 받은 임금채권 :3년

    학원 선생님이 교육시키고 받지 못한 학원비 : 1년

    식당에서 힘들게 밥해주고 못받은 외상 식대 :1년

    밤새 운전해서 운송해주고 받지 못한 운송료 :1년

     

    혹시 못 받은 채권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내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짜리인지 당장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하는 파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일람표_2.hwp
    0.03MB
    소멸시효일람표.hwp
    0.03MB

     

    V. 채권자를 위한 제도 : 채권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란 본질적으로 장기간 형성된 사실관계를 우선시하여 권리상태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반사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측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를 위한 제도적인 면도 있습니다.

    위의 권리들 중에 소멸시효가 1, 2, 3년처럼 짧은 권리들이라 할지라도 판결을 받아두면 10년간 유효합니다.

    판결받은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연장소송을 하면 또 10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채권을 모두 추심, 회수할 때까지 언제든지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연 12%의 이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168조를 보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첫 번째의 청구라는 것은 소송의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 등의 법률적인 청구를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기존의 진행기간은 사라지고, 새로운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생업에 바빠서 잠깐 신경을 쓰지 못하면 수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어느새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사라집니다.

     

     

    VI.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

     

    종종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받아와라,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던 채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코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시효중단의 사유인 ‘승인’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된 채권을 다시 살리려면 단순히 100원을 받아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시나리오를 잘 짜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정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 추심전문기관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료상담 1800-1960

     

    미수금에 대한 무료상담은 아래의 신청서에 작성해주세요

    http://naver.me/GkpnqJ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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