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
-
판결문을 받은 후 채권자가 할 일카테고리 없음 2021. 1. 3. 17:12
I. 판결의 선고 판결이 선고되면 전부승소, 전부패소, 일부승소 등 소송의 승패가 가려집니다. 판결선고 후 2주 정도 지나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원/피고 당사자는 판결문 수령을 하고 2주일 이내에 패소한 부분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이 되고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항소를 하게되면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이 계속 진행됩니다. II. 승소한 당사자가 할 일(원고가 승소했을 경우) 1. 승소한 원고는 피고에게 판결의 주문대로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피고가 판결대로 이행하게 되면 비로써 소송 제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고,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입니다. 변제받아야 하는 금액은 판결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