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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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없다는 채무자.. 정말 없을까?카테고리 없음 2020. 11. 5. 14:48
채무자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채무자와 재산이 없다면서 안 갚는 악성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정말 열 받는 것은 채무자가 지 쓸 돈은 다 쓰면서 안 갚는 경우입니다. 카톡에는 해외여행, 맛집, 골프장 등에서 어쩌구 저쩌구 올리면서 말입니다. I. 일반인과 다른 채무자의 DNA 이렇게 돈이 있으면서 갚지 않는 채무자들의 솔직한 마음은 “돈이 아까워서 갚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빌릴 때는 공짜 돈이 생긴 거 같아서 좋고, 갚아야 할 때는 피 같은 내 돈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독특한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빌리고 떼어 먹으려는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리고 배째라 로 일관합니다. “재산 없다는 채무자. 정말 재산이 없을까?”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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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카테고리 없음 2020. 7. 19. 12:49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채권추심 사건은 민사적으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전략을 병행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채권추심 사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형사고소는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 일 것입니다.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①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③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 등의 행위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하고 ④ 그 행위의 결과 채권자를 해하거나 해할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