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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압류의 강제집행과 배당카테고리 없음 2020. 12. 17. 18:08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의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이 있는 현장에 도착하여 압류를 진행합니다. 집행관은 압류물의 가격을 평가하고 그 압류물을 경매하여 채권자에게 경매대금을 배당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압류가 끝나면 채권자의 경매기일신청에 따라 경매기일이 지정됩니다. 그 안에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면 강제집행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경매대금은 채권자에게 채권액만큼 교부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고 경매대금으로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I. 유체동산압류의 대상물 동산은 대부분 집행의 대상입니다. 다만 의복, 침구, 식량 등의 생활필수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토지의 정착물로써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