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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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의 진행과정카테고리 없음 2020. 6. 28. 15:56
고소장 접수부터 고소인 조사까지 I.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고소(告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형사고소절차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II. 고소장의 검토와 접수 형사고소절차에서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고소장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민원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의 내용이 수사를 하더라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처분을 하게 될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민사로 해결할 것을 권유 또는 고소의 철회 등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권의 유무, 친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