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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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절차와 진행방법에 대하여카테고리 없음 2020. 6. 1. 07:37
“빌려주고 못받은 돈이나 상거래 미수금 등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려면?”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채권자를 위해 일반적인 소송절차보다 간결하게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이라는 독촉절차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재판의 특별 취급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재판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I. 소액재판이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청구사건에 관하여 일반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일반 소송절차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