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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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매장)에 대하여 압류할 때카테고리 없음 2021. 1. 13. 23:05
채권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통장을 압류해야 하는지? 채무자의 재산은 어떻게 찾는지? 채무자에게 점심때 연락을 하면 채무자가 기분나빠 할까봐 눈치를 보게 되는 등 입장이 바뀌게 되는 스스로를 보면서 안타까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포스팅을 하면서 제일 먼저 쓴 말이 통장압류입니다. 그만큼 추심의 기본은 통장압류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 압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이익이 없게 된 경우이지만 채무자가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매장을 운영할 때 압류할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을 포스팅 합니다. I. 가맹점 압류 채무자의 사업장이 소매판매를 할 경우 더욱 더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반소비자가 물건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