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딱지
-
강제집행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0. 11. 26. 11:37
채권추심을 위해서 강제집행은 거의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이러한 모든 강제집행에는 반드시 “압류”가 들어갑니다. 강제집행이라는 것이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아다가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압류절차가 수반됩니다. 채권추심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대상을 선정하여 법원에 압류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I.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채권 회수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금액 등을 확인하여 실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저당 등이 많아 낙찰받을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무잉여로 인하여 경매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은 낙찰보다는 채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는 ..
-
민사소송 승소판결 후 채권을 회수하는 전반적인 과정카테고리 없음 2020. 4. 30. 15:43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지급명령 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떼인 돈을 받겠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주는 사람도 많죠. 초급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으면 그때서야 우왕좌왕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합니다. " 승소가 문제해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물론 자기명의로 집도 있고, 든든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사업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채무자라면 패소하자마자 곧 입금해줍니다. 공연히 통장압류 등을 당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싫어서 그렇죠. 반대로 그렇게 눈에 띄는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조치를 하면 됩니다. 급여압류는 통장 잔액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