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
<채권추심> 채무자에 대해 추심을 할 때 신용(재산)조사는 꼭 해야 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1. 9. 15. 19:07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을 걸쳐 판결문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알아서 채무액을 변제할 것으로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10~20% 이하의 비율이고, 나머지 채무자들은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재산을 돌려놓거나 채권자가 추심 및 강제집행을 들어올 것에 대비하는, 채권자가 생각하는 기대치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추심을 하다보면 정말 “채무자의 DNA는 틀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이라 혼자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판결문을 받게 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신용조회 혹은 신용조사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채무자 신용조사 또는 채무자 신용조회라는 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
-
돈을 빌려줄 때 준비해야 할 사항과 미변제 시에 할 조치들(신용정보)카테고리 없음 2021. 4. 11. 15:16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지만, 결국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고소로 진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공정증서, 판결문이 없이도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대여금(채권)은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있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I. 증거여부 첫 번째로 무엇보다 '빌려준 증거가 있는지?' 입니다. 현금으로 빌려주고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도 받지 않았다면 사실입증이 어려워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변론기일에 나가면 재판부에서 500만원에 대한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여를 했다고 하여도 증거가 없을 때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있다면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람은 변심할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