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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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제도란 무엇일까요?카테고리 없음 2022. 1. 20. 18:15
채권자가 소송을 준비하다보면 궁금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소송을 완수하고 나서 결정되는 지급명령결정문, 판결문, 이행권고결정문 들 중에 오늘은 이행권고결정문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이행권고결정제도의 개요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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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경우 추후보완 및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카테고리 없음 2021. 9. 5. 17:04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 송달 및 공시송달(판결문 등)에 의하여 이의기간이 지나서 확정된 경우에 다툴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청구이의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만일 채권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는 이미 변제를 하였거나,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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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절차와 진행방법에 대하여카테고리 없음 2020. 6. 1. 07:37
“빌려주고 못받은 돈이나 상거래 미수금 등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려면?”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채권자를 위해 일반적인 소송절차보다 간결하게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이라는 독촉절차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재판의 특별 취급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재판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I. 소액재판이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청구사건에 관하여 일반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일반 소송절차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