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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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성립과 불성립카테고리 없음 2020. 12. 27. 13:53
I. 조정의 성립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또는 조정위원회)가 합의를 무시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합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II.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이 출석을 하였더라도 합의가 성립되니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의 이익 또는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이른바 강제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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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도 알고 활용 하세요카테고리 없음 2020. 7. 26. 13:44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I.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시청하면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