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갈음하는결정
-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카테고리 없음 2020. 12. 27. 13:53
I. 조정의 성립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또는 조정위원회)가 합의를 무시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합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II.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이 출석을 하였더라도 합의가 성립되니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의 이익 또는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이른바 강제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