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소비대차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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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카테고리 없음 2021. 5. 12. 17:57
공증은 금전을 빌려주거나, 받을 돈이 있을 때 받아두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공정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공정증서의 종류가 많아서 어떤 종류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많은 공정증서의 종류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돈을 빌려줄 때 꼭 필요한 공정증서에 대해서, 특히 채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전관계인 경우 크게 3가지 종류의 공증이 있습니다. 1. 약속어음 공정증서 2.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3.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3가지입니다. 이 중에 채권자에게 추천하는 것은 2번, 3번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비용이 조금 저렴하지만, 분할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