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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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시기카테고리 없음 2021. 3. 1. 18:33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서로 대립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중 국가가 채권자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일정한 자격증을 갖춘 채권자에게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데, 이렇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증이 바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권원 + 집행문)’ 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②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③ 판결문 정본이 원고와 피고에게 모두 송달되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④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도 필요합니다. I.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