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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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판결 후 채권을 회수하는 전반적인 과정카테고리 없음 2020. 4. 30. 15:43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지급명령 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떼인 돈을 받겠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주는 사람도 많죠. 초급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으면 그때서야 우왕좌왕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합니다. " 승소가 문제해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물론 자기명의로 집도 있고, 든든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사업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채무자라면 패소하자마자 곧 입금해줍니다. 공연히 통장압류 등을 당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싫어서 그렇죠. 반대로 그렇게 눈에 띄는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조치를 하면 됩니다. 급여압류는 통장 잔액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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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하면 빌려준 돈 받을까요?카테고리 없음 2020. 3. 16. 10:49
지인 사이에 믿고 빌려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하게 되면 채권자의 심리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인의 어려운 처지를 도와주기 위해 채권자 자신도 다른 곳에서 빌려서 준 경우라면 심리적 타격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서 자신까지 독촉에 시달리게 되는 이중고를 안게 됩니다. I. 사기죄 고소 특히 이런 경우에는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가 자신의 상환을 설명하고, 반드시 갚아줘야 할 돈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채무자에 대하여 배신감을 넘어 괘씸하다는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되면 지인은 원수가 되고, 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응징하고 싶어집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사기죄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II. 형사고소는 간접적인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