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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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경우 추후보완 및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카테고리 없음 2021. 9. 5. 17:04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 송달 및 공시송달(판결문 등)에 의하여 이의기간이 지나서 확정된 경우에 다툴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청구이의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만일 채권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는 이미 변제를 하였거나,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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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청구이의의 소송 제기가 가능한 경우카테고리 없음 2020. 10. 24. 15:02
청구이의의 소(請求異義의 訴)란 채무자가 판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과 같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이 갖고 있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집행권원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상소나 재심을 하는 것이고, 집행권이 갖고 있는 집행력만을 없애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주로 확정된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대응방법을 찾다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이외의 집행권원인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히 살펴봅니다. I.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들 청구이의 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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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이의의 소카테고리 없음 2020. 10. 24. 13:46
어느 날 갑자기 거래은행이 압류가 되었다거나 집에 빨강 딱지가 붙었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의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채권자가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당황한 채무자들의 상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가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갖게 되고, 채권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