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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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 차용증의 효력과 횡령죄 검토카테고리 없음 2021. 7. 18. 13:30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에게 상담을 해오신 고객 중 한 분이 차용증보다 더 강력하고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출처는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것은 접근이 쉬워서 좋기도 하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기 때문에 그 진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하겠습니다. 동일한 칼이라도 강도가 들면 흉기가 되고, 요리사가 들면 요리도구가 되는 것처럼 현금보관증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현금보관증은 차용증의 역할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I. 차용증 차용증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니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이자는 몇%, 변제기는 언제까지, 차용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기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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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 준비해야 할 사항과 미변제 시에 할 조치들(신용정보)카테고리 없음 2021. 4. 11. 15:16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지만, 결국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고소로 진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공정증서, 판결문이 없이도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대여금(채권)은 공정증서나 판결문이 있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I. 증거여부 첫 번째로 무엇보다 '빌려준 증거가 있는지?' 입니다. 현금으로 빌려주고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등의 서류도 받지 않았다면 사실입증이 어려워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변론기일에 나가면 재판부에서 500만원에 대한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여를 했다고 하여도 증거가 없을 때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있다면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람은 변심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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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회수 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카테고리 없음 2020. 5. 10. 16:59
채권추심, 채권회수 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 돈을 빌려줬거나 물품대금, 공사대금으로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쉽게 변제하려는 분위기가 아닌 경우에 채권자는 여러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 4가지를 살펴보면, 1. 입증자료, 법적 근거가 있는지?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점은 법적인 절차로 갈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관계 서류 등 증거자료가 있는지 입니다. 현금보관증, 차용증, 지불각서, 어음 등의 서류가 일반적이죠. (물론 채무자의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제대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 외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대여한 경우처럼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