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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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 좋은 이유 3가지카테고리 없음 2021. 6. 27. 15:34
지급명령신청제도는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법원의 업무부담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반소송 절차에 비해서 간편/저렴/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채권자들에게 권장되고 또 추심사건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I. 간편 일반 소송은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을 기다리고, 이에 대한 원고의 준비서면, 피고의 반박서면 등이 오가고,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의 신청서류만으로 지급명령결정이 나오고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II. 저렴 법원을 이용하려면 인지대 라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책정됩니다. 청구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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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시기카테고리 없음 2020. 8. 23. 14:29
무료상담 1800-1961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서로 대립하는 채권자와 대립하는 채무자 중 국가가 채권자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채권자에게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데, 이렇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권원 + 집행문)’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송달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우선 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②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③ 판결문 정본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④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I.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