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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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추심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카테고리 없음 2021. 10. 3. 12:5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금액의 청구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은행통장압류(예금반환채권)와 보증금 반환채권, 급여채권, 매출채권 압류 등이 있는데, 은행통장의 압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는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급여채권의 압류는 고용주를 제3채무자로, 매출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I.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법원이 채권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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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매장)에 대하여 압류할 때카테고리 없음 2021. 1. 13. 23:05
채권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통장을 압류해야 하는지? 채무자의 재산은 어떻게 찾는지? 채무자에게 점심때 연락을 하면 채무자가 기분나빠 할까봐 눈치를 보게 되는 등 입장이 바뀌게 되는 스스로를 보면서 안타까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포스팅을 하면서 제일 먼저 쓴 말이 통장압류입니다. 그만큼 추심의 기본은 통장압류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 압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이익이 없게 된 경우이지만 채무자가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매장을 운영할 때 압류할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을 포스팅 합니다. I. 가맹점 압류 채무자의 사업장이 소매판매를 할 경우 더욱 더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반소비자가 물건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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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판결 후 채권을 회수하는 전반적인 과정카테고리 없음 2020. 4. 30. 15:43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지급명령 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떼인 돈을 받겠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주는 사람도 많죠. 초급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으면 그때서야 우왕좌왕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합니다. " 승소가 문제해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물론 자기명의로 집도 있고, 든든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사업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채무자라면 패소하자마자 곧 입금해줍니다. 공연히 통장압류 등을 당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싫어서 그렇죠. 반대로 그렇게 눈에 띄는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조치를 하면 됩니다. 급여압류는 통장 잔액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