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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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집행방법과 효력발생카테고리 없음 2021. 7. 24. 12:53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여 안심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위험합니다. 채무자가 여기저기 빚이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릴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려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놓는 것이 가압류 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금전채권 금전채권이라고 함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면 대여금청구, 물품대금청구, 약속어음금청구, 수표금청구, 양수금청구, 상환이득금청구, 구상금청구, 노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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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가압류 신청 보전의 필요성카테고리 없음 2020. 9. 17. 15:06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 시에는 본안소송의 청구요건 외에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가압류 신청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 보전의 필요성이란? 채무자 재산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하려면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이나 지위, 현상에 관한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지금 가처분이나 가압류 신청으로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후에 강제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현재 꼭 제한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II. 실무상 주의할 경우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집행권이 있다면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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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카테고리 없음 2020. 6. 21. 15:07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중재 등과 구별됩니다. 민사소송의 기본원리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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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만 잘 해도.. (소제:채권회수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카테고리 없음 2020. 5. 16. 19:33
가압류 신청만 잘 해도.. (소제:채권회수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채권추심!! 또는 채권회수!!” 채권추심은 단순히 채무자가 주는 돈을 받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변제하게끔 만드는 고난이도의 작업입니다. 채무자의 심리파악, 전문적인 법률지식, 많은 사건을 다뤄본 경험, 예상 밖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 대처능력이 모두 갖춰져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의 전문가들이라면 빠뜨릴 수가 없는 내용이 가압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처럼 가성비 좋고 효과가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채권추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 법률사무소나 채권추심을 한다는 신용정보업체에서 상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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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회수하는 전형적인 추심순서안내카테고리 없음 2020. 4. 30. 15:49
채권채무관련하여 상담하다보면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문제는 거의 뻔한 스토리가 많습니다. 친척, 친구, 연인 관계에서 믿고 빌려줬다가 떼인 거죠. 이런 대여금 케이스는 개별상황과는 상관없이 기본적인 회수방법은 비슷합니다. I. 증거확보 차용증 같은 서류를 처음부터 작성했다면 좋지만 없어도 가능합니다. 대신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세지, 카톡, 통화녹음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보면 '빌린 적 없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는 편이지만 현금으로 빌려줬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채무자가 대여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증거를 수집 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거짓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확보 후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II. 조사활동 가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