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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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추심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카테고리 없음 2021. 10. 3. 12:5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금액의 청구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은행통장압류(예금반환채권)와 보증금 반환채권, 급여채권, 매출채권 압류 등이 있는데, 은행통장의 압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는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급여채권의 압류는 고용주를 제3채무자로, 매출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I.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법원이 채권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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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하는 급여통장압류카테고리 없음 2020. 5. 24. 13:17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은 다양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갖고 있는 예금, 건물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보험회사에서 받을 보험금, 법원에서 받을 공탁금 등... 채권자는 채무자가 돌려받을 채권들에 대해서 압류를 하여 채권자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급여를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압류에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I.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하는 급여통장압류 채무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해당은행의 채무자 계좌에 급여를 입금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면서 직원들에게 월급통장을 국민은행으로 하게 하고,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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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판결 후 채권을 회수하는 전반적인 과정카테고리 없음 2020. 4. 30. 15:43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지급명령 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떼인 돈을 받겠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주는 사람도 많죠. 초급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으면 그때서야 우왕좌왕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합니다. " 승소가 문제해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물론 자기명의로 집도 있고, 든든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사업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채무자라면 패소하자마자 곧 입금해줍니다. 공연히 통장압류 등을 당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싫어서 그렇죠. 반대로 그렇게 눈에 띄는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조치를 하면 됩니다. 급여압류는 통장 잔액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