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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매장)에 대하여 압류할 때카테고리 없음 2021. 1. 13. 23:05
채권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통장을 압류해야 하는지? 채무자의 재산은 어떻게 찾는지? 채무자에게 점심때 연락을 하면 채무자가 기분나빠 할까봐 눈치를 보게 되는 등 입장이 바뀌게 되는 스스로를 보면서 안타까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포스팅을 하면서 제일 먼저 쓴 말이 통장압류입니다. 그만큼 추심의 기본은 통장압류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 압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이익이 없게 된 경우이지만 채무자가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매장을 운영할 때 압류할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을 포스팅 합니다. I. 가맹점 압류 채무자의 사업장이 소매판매를 할 경우 더욱 더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반소비자가 물건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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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알고 진행해야 하는 급여통장압류카테고리 없음 2020. 5. 24. 13:17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은 다양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갖고 있는 예금, 건물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보험회사에서 받을 보험금, 법원에서 받을 공탁금 등... 채권자는 채무자가 돌려받을 채권들에 대해서 압류를 하여 채권자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급여를 압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급여압류에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I.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하는 급여통장압류 채무자가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해당은행의 채무자 계좌에 급여를 입금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면서 직원들에게 월급통장을 국민은행으로 하게 하고,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