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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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추심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카테고리 없음 2021. 10. 3. 12:5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금액의 청구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은행통장압류(예금반환채권)와 보증금 반환채권, 급여채권, 매출채권 압류 등이 있는데, 은행통장의 압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는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급여채권의 압류는 고용주를 제3채무자로, 매출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I.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법원이 채권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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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카테고리 없음 2021. 1. 10. 15:20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혹은 소송까지 가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임의변제를 하는 채무자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이란 무엇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I. 강제집행의 전제조건 : 집행권원 획득하기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권력의 힘을 빌어 강제적인 방법으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하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즉 집행권원(채무명의)을 획득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채권자라고 해도 강제집행을 통한 합법적인 권리행사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취득, 회수하는 것은 절도, 강도,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