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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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에 대해 추심을 할 때 신용(재산)조사는 꼭 해야 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1. 9. 15. 19:07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을 걸쳐 판결문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알아서 채무액을 변제할 것으로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10~20% 이하의 비율이고, 나머지 채무자들은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재산을 돌려놓거나 채권자가 추심 및 강제집행을 들어올 것에 대비하는, 채권자가 생각하는 기대치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추심을 하다보면 정말 “채무자의 DNA는 틀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이라 혼자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판결문을 받게 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신용조회 혹은 신용조사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채무자 신용조사 또는 채무자 신용조회라는 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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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신용정보)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 기본은 채무자 신용조회부터..카테고리 없음 2021. 3. 1. 18:45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추심사 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정말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어 그러한 경험들이나 안타까운 사연들을 하나씩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채무자 신용조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제일 먼저 채권자는 채무자를 잘 설득해서 채권액과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체금액을 한번에 다 받지 못하면 일부씩이라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채권자는 서서히 채무자의 눈치를 보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도 채무자가 1. 다른 돈은 몰라도 당신돈을 꼭 갚을 거다. 2. 지금 내가 파산 혹은 회생에 들어가서 어쩔수 없이 당신의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등록을 시키지만, 파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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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방법에 대하여카테고리 없음 2020. 6. 11. 11:09
미수금 채권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척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채권추심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하는 등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비용 및 시간문제 등이 있고, 법원을 통한 채무자의 재산조회 방법도 있으며,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전문기관에 위임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직접 조사하기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1. 채무자가 회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