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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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는 단계별로 진행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0. 11. 26. 11:37
채권추심을 위해서 강제집행은 거의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이러한 모든 강제집행에는 반드시 “압류”가 들어갑니다. 강제집행이라는 것이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빼앗아다가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반드시 압류절차가 수반됩니다. 채권추심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대상을 선정하여 법원에 압류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I.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채권 회수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금액 등을 확인하여 실익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저당 등이 많아 낙찰받을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무잉여로 인하여 경매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은 낙찰보다는 채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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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이유카테고리 없음 2020. 8. 30. 12:4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이유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하면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오히려 채권회수, 채권추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 일반적인 추심순서 당연히 사건마다 다르고 채무자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평범한 케이스의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의 법 조치 순서는 있습니다. 우선 가장 빠르고 저렴한 은행압류 등의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보고, 그럼에도 채무자가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조금 더 강한 압박을 위해 ② 유체동산 강제집행(빨강 딱지)을 하고, 그 다음에는 ③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재산명시신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