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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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 대하여카테고리 없음 2021. 5. 2. 15:51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고 바로 회수된 추심사례 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획득하고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사건이 추심위임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신용을 열어보았지만 최하위 수준이고 사용하는 은행도 없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초본을 발급해 본 결과 채무자가 거주하는 부동산은 당연히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며,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채무자에게 연락해도 받지 않았고 간혹 받으면 배째라, 법대로 해라 등 변제의사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하여도 그런 사람(채무자)이 거주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우편물을 보내면 동거인이 송달을 받는 등 추심을 하기에 참 난감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심활동을 할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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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절차카테고리 없음 2021. 1. 29. 02:11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의 목적은 지급명령확정이 아니라 채권회수에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다양하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실익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I. 강제집행 절차 준비 1. 채무자 재산 파악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재산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확정 이후 법원에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신용정보회사 등에 채무자 재산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독촉 강제집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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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이유카테고리 없음 2020. 8. 30. 12:4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이유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하면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오히려 채권회수, 채권추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 일반적인 추심순서 당연히 사건마다 다르고 채무자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평범한 케이스의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의 법 조치 순서는 있습니다. 우선 가장 빠르고 저렴한 은행압류 등의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보고, 그럼에도 채무자가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조금 더 강한 압박을 위해 ② 유체동산 강제집행(빨강 딱지)을 하고, 그 다음에는 ③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재산명시신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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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방법에 대하여카테고리 없음 2020. 6. 11. 11:09
미수금 채권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척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채권추심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하는 등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비용 및 시간문제 등이 있고, 법원을 통한 채무자의 재산조회 방법도 있으며,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전문기관에 위임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직접 조사하기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1. 채무자가 회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