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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계약 시 약정하는 수수료(성공보수)에 알아봅니다.카테고리 없음 2021. 11. 14. 15:09
채권추심계약 이란 위임인(채권자)이 본인의 채권회수를 수임인(추심자)에게 위임하고, 수임인은 전화독촉, 방문독촉 등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하여 채권회수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약정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통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계약을 하게 되면 회수된 금액의 20~50%에 대하여 추심에 대한 성공보수, 즉 추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의뢰인과 추심회사 간 협의에 의하여 추심수수료율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 20~30%로 많이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액이 2,000만원이고 수수료를 20%로 약정하였다면 1,000만원 회수되면 200만원, 2000만원이 회수되면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한푼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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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의 회수 핵심포인트카테고리 없음 2021. 8. 15. 16:23
공사대금은 공사가 이미 완공되었다거나 완성된 부분(기성고)에 따르는 매월 일부지급(기성금) 등 특수성이 있고, 단순한 계약관계와는 달리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시키기도 어려운 점과 공사대금과 관련한 채권자 본인은 물론 하도급이나 노무자의 임금체불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채권추심을 진행해야하는 필요성이 가장 큰 채권이 바로 공사대금 소송 입니다. I.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보전처분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해 놓기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의 중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사대금은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위 업체나 원청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I. 공사대금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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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카테고리 없음 2021. 5. 12. 17:57
공증은 금전을 빌려주거나, 받을 돈이 있을 때 받아두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돈을 빌려주기 전에 공정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공정증서의 종류가 많아서 어떤 종류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많은 공정증서의 종류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돈을 빌려줄 때 꼭 필요한 공정증서에 대해서, 특히 채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전관계인 경우 크게 3가지 종류의 공증이 있습니다. 1. 약속어음 공정증서 2.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3.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3가지입니다. 이 중에 채권자에게 추천하는 것은 2번, 3번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비용이 조금 저렴하지만, 분할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