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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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에 대해 추심을 할 때 신용(재산)조사는 꼭 해야 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1. 9. 15. 19:07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을 걸쳐 판결문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알아서 채무액을 변제할 것으로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10~20% 이하의 비율이고, 나머지 채무자들은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재산을 돌려놓거나 채권자가 추심 및 강제집행을 들어올 것에 대비하는, 채권자가 생각하는 기대치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추심을 하다보면 정말 “채무자의 DNA는 틀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이라 혼자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판결문을 받게 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신용조회 혹은 신용조사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채무자 신용조사 또는 채무자 신용조회라는 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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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신용정보)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 기본은 채무자 신용조회부터..카테고리 없음 2021. 3. 1. 18:45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추심사 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정말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어 그러한 경험들이나 안타까운 사연들을 하나씩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채무자 신용조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제일 먼저 채권자는 채무자를 잘 설득해서 채권액과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체금액을 한번에 다 받지 못하면 일부씩이라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채권자는 서서히 채무자의 눈치를 보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도 채무자가 1. 다른 돈은 몰라도 당신돈을 꼭 갚을 거다. 2. 지금 내가 파산 혹은 회생에 들어가서 어쩔수 없이 당신의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등록을 시키지만, 파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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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절차카테고리 없음 2021. 1. 29. 02:11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의 목적은 지급명령확정이 아니라 채권회수에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다양하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실익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I. 강제집행 절차 준비 1. 채무자 재산 파악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재산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확정 이후 법원에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신용정보회사 등에 채무자 재산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독촉 강제집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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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 방법에 대하여카테고리 없음 2020. 6. 11. 11:09
미수금 채권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척 당황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채권추심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하는 등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비용 및 시간문제 등이 있고, 법원을 통한 채무자의 재산조회 방법도 있으며,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전문기관에 위임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가 직접 조사하기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1. 채무자가 회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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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판결 후 채권을 회수하는 전반적인 과정카테고리 없음 2020. 4. 30. 15:43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지급명령 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떼인 돈을 받겠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주는 사람도 많죠. 초급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으면 그때서야 우왕좌왕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합니다. " 승소가 문제해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물론 자기명의로 집도 있고, 든든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사업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채무자라면 패소하자마자 곧 입금해줍니다. 공연히 통장압류 등을 당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싫어서 그렇죠. 반대로 그렇게 눈에 띄는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조치를 하면 됩니다. 급여압류는 통장 잔액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