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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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시기카테고리 없음 2021. 3. 1. 18:33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서로 대립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중 국가가 채권자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일정한 자격증을 갖춘 채권자에게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데, 이렇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증이 바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권원 + 집행문)’ 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②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③ 판결문 정본이 원고와 피고에게 모두 송달되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④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도 필요합니다. I.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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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카테고리 없음 2021. 1. 10. 15:20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혹은 소송까지 가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임의변제를 하는 채무자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이란 무엇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I. 강제집행의 전제조건 : 집행권원 획득하기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권력의 힘을 빌어 강제적인 방법으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하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즉 집행권원(채무명의)을 획득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채권자라고 해도 강제집행을 통한 합법적인 권리행사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취득, 회수하는 것은 절도, 강도,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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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시기카테고리 없음 2020. 8. 23. 14:29
무료상담 1800-1961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서로 대립하는 채권자와 대립하는 채무자 중 국가가 채권자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채권자에게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데, 이렇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권원 + 집행문)’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송달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우선 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②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③ 판결문 정본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④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I.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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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도 알고 활용 하세요카테고리 없음 2020. 7. 26. 13:44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I.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시청하면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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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절차에 대해서카테고리 없음 2020. 5. 24. 13:53
통장압류란? 채권채무 관계 등으로 인하여 지급명령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여러 강제집행 수단 중 통장압류는 다른 집행 절차에 비해서 신속히 진행되는 추심방법 중 하나입니다. 통장압류를 하였으나 추심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입니다. I. 집행권원 채권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 승소 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압류 신청은 불가능하고 통장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만 가능합니다. II. 신청법원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통장압류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