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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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계약 시 약정하는 수수료(성공보수)에 알아봅니다.카테고리 없음 2021. 11. 14. 15:09
채권추심계약 이란 위임인(채권자)이 본인의 채권회수를 수임인(추심자)에게 위임하고, 수임인은 전화독촉, 방문독촉 등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하여 채권회수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약정한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통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계약을 하게 되면 회수된 금액의 20~50%에 대하여 추심에 대한 성공보수, 즉 추심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의뢰인과 추심회사 간 협의에 의하여 추심수수료율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 20~30%로 많이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액이 2,000만원이고 수수료를 20%로 약정하였다면 1,000만원 회수되면 200만원, 2000만원이 회수되면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한푼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의뢰인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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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무자에 대해 추심을 할 때 신용(재산)조사는 꼭 해야 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1. 9. 15. 19:07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을 걸쳐 판결문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알아서 채무액을 변제할 것으로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10~20% 이하의 비율이고, 나머지 채무자들은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에 재산을 돌려놓거나 채권자가 추심 및 강제집행을 들어올 것에 대비하는, 채권자가 생각하는 기대치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추심을 하다보면 정말 “채무자의 DNA는 틀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이라 혼자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판결문을 받게 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신용조회 혹은 신용조사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채무자 신용조사 또는 채무자 신용조회라는 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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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방법에 대하여카테고리 없음 2021. 9. 5. 17:49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도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여 대략난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 신용조회를 해보고 통장압류를 해보았지만 압류 및 추심의 맥을 잡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사용하는 재산명시의 효과 중에는 채무자가 급여생활자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급여수입(성과급)이 있는 경우 예상가능한 수익채권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채권이 있는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이제 추심방법 중의 하나인 재산명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금전채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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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법 중 유선독촉 하는 법카테고리 없음 2020. 12. 21. 11:30
민사채권이든 상사채권이든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는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채무자의 경우 돈을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를 애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추심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한 채권추심 방법은 다양하나, 그 중 가장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방법인 채무자 유선독촉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유선독촉이란? 채무자에게 전화로 변제를 촉구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1) 변제기한 설정 정확한 변제기한 및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서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변제할 것인지 명확히 약속을 받아 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한을 약속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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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도 알고 활용 하세요카테고리 없음 2020. 7. 26. 13:44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I. 민사조정제도의 장점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시청하면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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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의 진행과정카테고리 없음 2020. 6. 28. 15:56
고소장 접수부터 고소인 조사까지 I.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고소(告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형사고소절차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II. 고소장의 검토와 접수 형사고소절차에서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고소장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민원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의 내용이 수사를 하더라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처분을 하게 될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민사로 해결할 것을 권유 또는 고소의 철회 등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권의 유무,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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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카테고리 없음 2020. 6. 21. 15:07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중재 등과 구별됩니다. 민사소송의 기본원리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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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카테고리 없음 2020. 6. 7. 16:32
I.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란? 우리 민사소송법이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을 토대로 심판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했다고 그 모든 주장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겠죠. 그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받지 못하자 갑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갑이 을에게 1억원을 빌려준 것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을이 작성한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것이고, 을이 1억원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갑이 작성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서 변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을이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입증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