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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판결 후 채권을 회수하는 전반적인 과정카테고리 없음 2020. 4. 30. 15:43
경험이 없는 채권자는 지급명령 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떼인 돈을 받겠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안 주는 사람도 많죠. 초급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으면 그때서야 우왕좌왕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합니다. " 승소가 문제해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물론 자기명의로 집도 있고, 든든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거나, 사업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채무자라면 패소하자마자 곧 입금해줍니다. 공연히 통장압류 등을 당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싫어서 그렇죠. 반대로 그렇게 눈에 띄는 자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조치를 하면 됩니다. 급여압류는 통장 잔액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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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 직접 하기카테고리 없음 2020. 4. 27. 17:49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힘들게 싸워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I.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을 하기위해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 준비에 들어간 비용, 소송 진행 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요된 비용도 포함됩니다. 보통 인지대, 송달료 등이 기본적인 소송비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비용도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르는 비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증인을 요청하여 증인이 참석한 때에는 증인 여비, 검증/감정을 한 경우에는 검증/감정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신체 감정비용, 형사기록 복사비 등이 추가됩니다. 부동산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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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에 유용하게 차용증을 쓰는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0. 4. 7. 08:24
채권추심에 유용하게 차용증을 쓰는 방법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막상 차용증을 쓰려고 하면 차용증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알 듯 말듯 자신감과 확신이 없습니다. 잘못 작성을 하게 되면 채권자인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효율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차용증 쓰는 방법과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의 법적효력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빌렸음을 인정하고 갚을 것을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규격화된 형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언제 얼마를 빌렸으며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채무자가 각서(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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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중 채무자 신용조사에는 어떤 목록들이 나오나요?카테고리 없음 2020. 3. 21. 18:06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중 채무자 신용조사에는 어떤 목록들이 나오나요? 채무자 신용조사에 대한 문의 및 상담 전화 중 가장 많은 질문이 “신용조사를 하면 어떤 목록들이 나오나요?” 입니다. 케이스별로 다르지만 대표적인, 공통적인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I. 채무자 신용등급과 신용등급 변동이력 가장 먼저 채무자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용등급은 참고사항일 뿐 결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신용등급 최하위의 10등급이라도 추심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으며 표면상의 신용등급 만으로 채무자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II. 대출금액 채무자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내역이 완제되지 않고 있다면 언제 얼마를 받았고, 현재 얼마의 잔액이 있는지 확인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받았는지도 확인됩니다. 대출받은 기관이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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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하면 빌려준 돈 받을까요?카테고리 없음 2020. 3. 16. 10:49
지인 사이에 믿고 빌려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하게 되면 채권자의 심리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인의 어려운 처지를 도와주기 위해 채권자 자신도 다른 곳에서 빌려서 준 경우라면 심리적 타격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서 자신까지 독촉에 시달리게 되는 이중고를 안게 됩니다. I. 사기죄 고소 특히 이런 경우에는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가 자신의 상환을 설명하고, 반드시 갚아줘야 할 돈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자신을 곤란하게 만든 채무자에 대하여 배신감을 넘어 괘씸하다는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되면 지인은 원수가 되고, 돈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응징하고 싶어집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사기죄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II. 형사고소는 간접적인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