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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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추심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카테고리 없음 2021. 10. 3. 12:5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금액의 청구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은행통장압류(예금반환채권)와 보증금 반환채권, 급여채권, 매출채권 압류 등이 있는데, 은행통장의 압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는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급여채권의 압류는 고용주를 제3채무자로, 매출채권의 압류는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I.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법원이 채권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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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카드매출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맹점압류)카테고리 없음 2021. 5. 20. 20: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게 막고, 그 압류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행사하려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채권추심이 수월할 것인데 이는 개인정보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압류나 카드사 매출압류 등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식적인 범위의 것들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카드사 매출 압류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I. 카드사 매출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들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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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실무자의 솔직한 고백카테고리 없음 2020. 10. 11. 13:0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실무자의 솔직한 고백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 가장 많이 행하는 것이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대상이 보증금, 매출채권, 급여, 은행예금, 출자증권 등등 매우 다양하지만 평범함 일반 채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장압류는 생각보다 성공률이 낮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을 때 어떤 경우를 성공이라 할 수 있는지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채권자의 목적은 돈을 받아 내는 것이니 채권회수 내지는 채권만족을 성공이라 할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성공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 한번에 해결되는 경우는 채무자의 은행잔고가 채권액 이상으로 있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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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이유카테고리 없음 2020. 8. 30. 12:4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이유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를 하면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오히려 채권회수, 채권추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 일반적인 추심순서 당연히 사건마다 다르고 채무자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평범한 케이스의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자들의 법 조치 순서는 있습니다. 우선 가장 빠르고 저렴한 은행압류 등의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보고, 그럼에도 채무자가 변제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조금 더 강한 압박을 위해 ② 유체동산 강제집행(빨강 딱지)을 하고, 그 다음에는 ③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재산명시신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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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절차에 대해서카테고리 없음 2020. 5. 24. 13:53
통장압류란? 채권채무 관계 등으로 인하여 지급명령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여러 강제집행 수단 중 통장압류는 다른 집행 절차에 비해서 신속히 진행되는 추심방법 중 하나입니다. 통장압류를 하였으나 추심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입니다. I. 집행권원 채권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 승소 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압류 신청은 불가능하고 통장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만 가능합니다. II. 신청법원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통장압류는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