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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착오송금을 반환받는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1. 2. 13. 11:47
실수를 안 하려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도 마치 무엇에 홀렸던 것처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이런 실수가 발생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특히 송금한 금액이 큰 경우라면 어떻게든 회복을 해야 하는데.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착오송금 반환방법을 알아봅니다. I. 신속하게 입금한 은행에 연락한다.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는 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해당 은행은 착오송금을 받은 계좌의 주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여 주는 것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묻고 동의를 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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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카테고리 없음 2021. 2. 2. 09:15
I. 채권 소멸시효 중단 시효의 기초가 되는 계속된 사실 상태와 배치되는, 법률에서 규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바로 소멸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시효중단사유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 의 경우가 있습니다.” II. 청구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 즉 소(訴)의 제기가 주가 되는 것이나, 그 외에 지급명령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파산절차 참가가 있습니다. 다만 최고를 하는 경우(내용증명 등)는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의 제기나 지급명령신청 등의 강력한 중단행위를 하지 않으면 채권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III. 압류/가압류/가처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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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절차카테고리 없음 2021. 1. 29. 02:11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신청의 목적은 지급명령확정이 아니라 채권회수에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다양하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실익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I. 강제집행 절차 준비 1. 채무자 재산 파악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재산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확정 이후 법원에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신용정보회사 등에 채무자 재산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독촉 강제집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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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 연장하는 방법을 아시나요?카테고리 없음 2021. 1. 24. 21:57
“소멸시효” 멋있게 말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로 표현하고 쉽게 말하면 식품 유통기한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추심을 하며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십여 년이 지난 채권을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피해를 보는 채권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채권 소멸시효에 관하여 포스팅을 합니다. I. 시효란?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정기간 동안 계속되면 법률상으로 권리가 생성 또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시효에는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와 무권리(無權利)자가 오랫동안 소유권자처럼 행동하면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즉, 시효란 법이 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 상태를 법률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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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자(매장)에 대하여 압류할 때카테고리 없음 2021. 1. 13. 23:05
채권이 발생하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서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통장을 압류해야 하는지? 채무자의 재산은 어떻게 찾는지? 채무자에게 점심때 연락을 하면 채무자가 기분나빠 할까봐 눈치를 보게 되는 등 입장이 바뀌게 되는 스스로를 보면서 안타까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포스팅을 하면서 제일 먼저 쓴 말이 통장압류입니다. 그만큼 추심의 기본은 통장압류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 압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이익이 없게 된 경우이지만 채무자가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매장을 운영할 때 압류할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을 포스팅 합니다. I. 가맹점 압류 채무자의 사업장이 소매판매를 할 경우 더욱 더 효력을 발휘합니다. 일반소비자가 물건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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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카테고리 없음 2021. 1. 10. 15:20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혹은 소송까지 가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임의변제를 하는 채무자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이란 무엇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I. 강제집행의 전제조건 : 집행권원 획득하기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권력의 힘을 빌어 강제적인 방법으로 빼앗아 오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하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즉 집행권원(채무명의)을 획득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채권자라고 해도 강제집행을 통한 합법적인 권리행사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취득, 회수하는 것은 절도, 강도,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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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은 후 채권자가 할 일카테고리 없음 2021. 1. 3. 17:12
I. 판결의 선고 판결이 선고되면 전부승소, 전부패소, 일부승소 등 소송의 승패가 가려집니다. 판결선고 후 2주 정도 지나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원/피고 당사자는 판결문 수령을 하고 2주일 이내에 패소한 부분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이 되고 다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항소를 하게되면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이 계속 진행됩니다. II. 승소한 당사자가 할 일(원고가 승소했을 경우) 1. 승소한 원고는 피고에게 판결의 주문대로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피고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피고가 판결대로 이행하게 되면 비로써 소송 제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되고,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입니다. 변제받아야 하는 금액은 판결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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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성립과 불성립카테고리 없음 2020. 12. 27. 13:53
I. 조정의 성립 조정기일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또는 조정위원회)가 합의를 무시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합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II.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당사자 쌍방이 출석을 하였더라도 합의가 성립되니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또는 조정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의 이익 또는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이른바 강제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